보조금 알림장

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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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(051-610-4318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건강보험료 기준 및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자 중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자

지원내용

○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교육비, 저장강박 의심 가구 물품처리비 등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
문의처

복지정책과 (☎051-610-43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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