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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축하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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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여성가족정책관 (061-286-5942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「입양특례법」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

지원내용

○ 일반·장애아동 200만원/인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여성가족정책관 (☎061-286-594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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