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여성가족정책관 (061-286-5942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「입양특례법」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
○ 일반·장애아동 200만원/인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