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부모급여 지원

2024.04.24

« 이전 글지역냉방 보조금 지원

다음 글 »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

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보육 부담 경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보은군청 주민복지과 (043-540-3814),
  •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정부24온라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0~23개월 영아 0~11개월 월 100만원 12~23개월 월 50만원

중복혜택 안돼요

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

지원내용

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: 0~23개월 영아 지원금액 : 0~11개월 영아 월 100만원(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), 12개월~23개월 영아 50만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정부24온라인 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보은군청 주민복지과 (☎043-540-3814)
« 이전 글지역냉방 보조금 지원

다음 글 »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