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보은군청 주민복지과 (043-540-3814),
-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정부24온라인 신청
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보육 부담 경감
0~23개월 영아 0~11개월 월 100만원 12~23개월 월 50만원
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
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: 0~23개월 영아 지원금액 : 0~11개월 영아 월 100만원(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), 12개월~23개월 영아 50만원
상시신청
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정부24온라인 신청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