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신청시기는 학교에 공문으로 별도 안내(하반기 예정)
- 전화문의 체육건강교육과 (032-420-8445),
- 신청방법 학교에 필요한 서류 제출 후 학교에서 관련 서류 일체 교육청 제출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난치병 학셍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신체적 건강개선 및 그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 도모
- (지원대상) 관내 유, 초, 중, 고, 특수,각종학교에 재학,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- (지원기간) 유~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년 지원 * 난치병이란 -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,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-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
- (지원금액) 1인당 최대 500만원 범위내 치료비 지원(예산 범위내 지원) - (지원항목) 비급여진료비 중 일부항목(약제비, 초음파, 자기공명영상촬영(MRI), 컴퓨터단층촬영(CT), 상급병실치료차액, 입원시 식대) - (중복지원 불가) 국가지원사업 대상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,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등 * 매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
신청시기는 학교에 공문으로 별도 안내(하반기 예정)
학교에 필요한 서류 제출 후 학교에서 관련 서류 일체 교육청 제출
매년 10월 중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
교육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