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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교사 담임교사지원비(근무환경개선비)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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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담임교사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

  •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(129),
  • 신청방법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(교사근무환경개선비)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(보육교사, 특수교사) 및 대체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,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연장근무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○ (교사겸직원장지원비)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 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(보육교사, 특수교사)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

선정기준

○ 교사근무환경개선비 -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(보육교사, 특수교사) 및 대체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- 어린이집에서 평일 4시간 근무 연장근무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*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보육사업안내 참조 또는 시군구청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담당자에게 문의 ○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-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 및 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*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보육사업안내 참조 또는 시군구청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담당자에게 문의

지원내용

○ (목적) 보육교사 및 교수 겸직 원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○ (지원대상) 1. 교사근무환경개선비 -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(보육교사, 특수교사) 및 대체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: 월 26만원 - 어린이집에서 평일 4시간 근무 연장근무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: 월 13만원 2.교사겸직원장지원비 -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 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(보육교사, 특수교사)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○ 지원금액 - 교사근무환경개선비 : '24년 월 26만원(월 8시간 근무), 월 13만원(월 4시간 근무) - 교사겸직원장지원비 : '24년 월 7.5만원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해당지역 시군구청 (☎12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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