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-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(129),
- 신청방법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담임교사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
○ (교사근무환경개선비)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(보육교사, 특수교사) 및 대체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,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연장근무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○ (교사겸직원장지원비)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 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(보육교사, 특수교사)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
○ 교사근무환경개선비 -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(보육교사, 특수교사) 및 대체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- 어린이집에서 평일 4시간 근무 연장근무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*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보육사업안내 참조 또는 시군구청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담당자에게 문의 ○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-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 및 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*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보육사업안내 참조 또는 시군구청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담당자에게 문의
○ (목적) 보육교사 및 교수 겸직 원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○ (지원대상) 1. 교사근무환경개선비 -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(보육교사, 특수교사) 및 대체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: 월 26만원 - 어린이집에서 평일 4시간 근무 연장근무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: 월 13만원 2.교사겸직원장지원비 -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 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(보육교사, 특수교사)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○ 지원금액 - 교사근무환경개선비 : '24년 월 26만원(월 8시간 근무), 월 13만원(월 4시간 근무) - 교사겸직원장지원비 : '24년 월 7.5만원
접수기관 별 상이
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
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