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출생 후 차년도 까지
- 전화문의 여성다문화과 (031-5189-3930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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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출산 신고 시 신청서 제출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○ 당해연도 출생한 셋째 이상 자녀 및 23.5.16. 이후 출생 둘째 이상 자녀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(전년도 미신청자 포함)
○다자녀가구 미아방지 목걸이 지급(셋째이상자녀 및 23.5.16.이후 출생 둘째이상자녀)
출생 후 차년도 까지
○ 방문 신청 -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- 출산 신고 시 신청서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