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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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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보건소 보건지원과 (063-859-481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 (단, 배우자가 직업상의 이유로 타지에 거주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) 분만 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출생아가 익산시 등재되어야 함 지원제외자 :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, 타지역에 주소·직장을 두고 있는 임산부

지원내용

○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: 1회 40만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제출서류

신분증 지참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(산부인과 확인, 임신24주 이상) 임산부 통장사본(부득이한 경우 또는 외국인 여성일 경우 배우자 통장 가능) 가족관계증명서(부부 주소지 상이, 외국인 배우자, 미혼) 외국인등록증(외국인 배우자) 주민등록등본(출산후 /출생아가 익산시에 출생등록 확인하기 위함)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(배우자 직업상 타지 거주 시)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보건소 보건지원과 (☎063-859-48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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