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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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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여성장애인의 임신‧출산‧산후조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임신에 따른 어려움을 감소시키고, 유아의 정서적 안정 도모 ○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참여의 기회확대 ○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, 장애아 부모 등을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로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의 폭 확대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진천군장애인복지관 (043-534-4478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진천군장애인복지관
  • 접수기관 진천군장애인복지관
  • 지원형태 서비스(돌봄)

지원대상
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- 임신,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-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

중복혜택 안돼요

가사·간병 방문 지원, 노인장기요양보험(장기요양인정),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, 아이돌봄 서비스, 장애인 활동지원

지원내용

○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-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: 1일 4시간씩 매일 - 기타 가사도우미 : 1일 3시간, 주 3회 지원 ※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,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.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진천군장애인복지관

제출서류

별도 구비서류 없이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등록 후 신청

접수기관

진천군장애인복지관

문의처

진천군장애인복지관 (☎043-534-447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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