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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천군 인구증가 인센티브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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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증가시책을 통해 군민의 자녀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고 출산·양육에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합천군 전입자의 안정적인 정착유도를 위하여 지원 서비스 제공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미래성장활력과 (055-930-3587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전입지원금 지원, 전입학생지원 - 타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한자 중 군에 전입한자(생애 1회 지급, 전입일 기준 6개월 후 지급) ○ 국적취득자 지원 -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 (6개월 후 1회 지급) ○ 학자금 지원 - 2008년 1월 1일 이후 관내 출생자로서 부모와 대상 학생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또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○ 출산장려금 -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와 그 자녀가 함께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자 ○ 입양장려금 -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입양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자 ○ 다자녀지원금 - 군에 주소를 둔 둘째 이상 자녀 가정 ○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-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고,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인 부부(세부사항 공고 확인) ○ 결혼축하금 -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혼인부부

지원내용

1. 대상 : 시책적용일 기준 인센티브 자격 충족자 2. 전입세대정착지원 ○ 전입지원금 지원 : 1인 10만원(2022.1.1이후전입세대), 4인세대 100만원(2023. 1. 1. 이후) * 이전 4인이상 전입가족 70만원 ○ 전입학생 지원 : 초·중·고등·대학생 10만원 ○ 전입유공장려금 : 우리군에 5명이상 전입시킨 기관, 단체, 기업체 등(50만원 이상) ○ 종량제봉투 : 2인이상전입세대 1인당 20리터 12매 상당 ○ 국적취득자 지원 : 1인당 50만원 ○ 신혼부부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: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 신혼부부(세부사항 공고 확인) 대출잔액의 2% 최대 300만원 지원 3. 출산장려시책지원 ○ 결혼축하금 : 혼인신고일 기준 1년 후 300만원, 2년 후 100만원, 3년 후 100만원 ○ 출산장려금 : 첫째 100만원(일시금), 둘째 300만원(분할지급), 셋째이상 1000만원(분할지급) ○ 입양장려금 : 첫째 100만원(일시금), 둘째 300만원(분할지급), 셋째이상 1000만원(분할지급) ○ 다자녀지원금 : 둘째이상 월15만원 ○ 학자금 지원 : 2008.1.1. 이후 군에 출생등록한 학생이 부모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관내 학교에 재학 - 2008.1.1 이후 합천군에 출생등록한 관내 중, 고등학생(분기별) 10만원 - 2008.1.1 이후 합천군에 출생등록하고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군에 주소 두었던 대학생(반기별) 50만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미래성장활력과 (☎055-930-3587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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