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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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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 도모

  • 신청기간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
  •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(044-201-1795),
  •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, 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, 가축,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- 지원 대상 : 농업인, 농업법인 - 연령 기준 : 없음

선정기준

○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, 가축,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- 지원 대상 : 농업인, 농업법인 - 연령 기준 : 없음

지원내용

○ 보조 : 24.5~70% 지원(농작물 농약대 70%, 대파대 35%, 가축 입식 35%,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.5% 등) ○ 융자 : 30~70%지원(농작물 대파대 30%, 가축 입식 30%, 농경지 복구 30%,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% 등) ○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- 농가 단위 피해율 30%~50% 미만 : 1년 - 농가 단위 피해율 50% 이상 : 2년

신청기간

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

신청방법

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(☎044-201-179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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