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성북구보건소 모자보건팀 (02-2241-6003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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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
○ 방문신청: 구비서류 지참하여 성북구보건소 9층 모성실 방문
○ 온라인신청: 보조금24 통하여 신청 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.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(성북구민만 가능)
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가능 - 지원가능약제: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,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,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,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, 루티너스 질정, 유트로게스탄 질정, 예나트론 질정, 크리논겔, 사이클로제스트, 프롤루텍스주 등 - 구비서류 : (시술 병원)시술확인서, (시술기간 내)처방전 (약국)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, (여성명의) 통장사본 1부
상시신청
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○ 방문신청: 구비서류 지참하여 성북구보건소 9층 모성실 방문 ○ 온라인신청: 보조금24 통하여 신청
- 시술비 청구서(신청인용) -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- 원외처방전 및 영수증 -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