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수요조사후 읍면사무소 신청
- 전화문의 농산물유통과 (055-960-8353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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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각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 문의 후 방문신청 - 접수기관 읍면 산업경제담당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함양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 ○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(최근 5년이내 동 사업 지원자 후순위)
○ 지원기종별 대당한도액의 50% 지원 - 트랙터,이앙기(승용,.보행),논두렁조성기
수요조사후 읍면사무소 신청
○ 방문 신청 - 각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 문의 후 방문신청
읍면 산업경제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