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농기계 구입비용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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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수요조사후 읍면사무소 신청
  • 전화문의 농산물유통과 (055-960-835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각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 문의 후 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 읍면 산업경제담당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함양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 ○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(최근 5년이내 동 사업 지원자 후순위)

지원내용

○ 지원기종별 대당한도액의 50% 지원 - 트랙터,이앙기(승용,.보행),논두렁조성기

신청기간

수요조사후 읍면사무소 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각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 문의 후 방문신청

접수기관

읍면 산업경제담당

문의처

농산물유통과 (☎055-960-835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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