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전화문의 교육복지과 (053-231-0755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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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- 학교에서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이용하여 계약 후 학생,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안내 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○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교복을 착용하는 중,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○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교복을 착용하는 중,고등학교로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
대구광역시 소재 중,고등학교에 입학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 현물 지원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- 학교에서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이용하여 계약 후 학생,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