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원예작물 소규모 산지유통기반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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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농정과 (033-340-2374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○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관내에 주소를 둔 실거주 농업인

지원내용

○ 저온저장고 지원 : 농가별 10㎡, 15㎡, 33㎡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(10㎡ 미만 지원 제외) ○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 - 지원단가 : 1대당 사업비 200만원 기준 50%(최대 1백만원) 보조 ○ 고추세척기 지원 - 지원단가 : 1대당 사업비 200만원 기준 50%(최대 1백만원) 보조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농정과 (☎033-340-237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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