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콜센터 (1588-2504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- 접수기관 한국도로공사 영업소
- 지원형태 현금(감면)
2024.04.24
심야시간에 이동하는 화물차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(시간별 상이)
○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*(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(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)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
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(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, 50% 할인)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
한국도로공사 영업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