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(물량 소진시 까지)
- 전화문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 (0518883575),
- 신청방법 ○ 관할 시군구청(환경부서)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(지자체가 정하는 장소에 신청)
-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기타
2024.04.24
70년대 지붕개량재로 널리 보급된 석면 슬레이트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,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
○ 슬레이트 건축물(주택, 창고, 축사) 소유자
이전에 지원 받은 가구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
○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 ※ 우선지원 대상 : ① 기초수급자 → ② 차상위계층 → ③ 기타 취약계층 ○ 축사, 창고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㎡이하시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
○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- (취약계층) 1동당 전액지원 - (일반가구)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 ○ 소규모 창고, 축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- 1동당 200㎡ 이하의 면적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 ○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- (취약계층)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*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(지원시 1동당 최대 300만원 지원 가능)
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(물량 소진시 까지)
○ 관할 시군구청(환경부서)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(지자체가 정하는 장소에 신청)
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, 위치도 및 사진현황,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임대차계약서(임차인 경우) 등
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