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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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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월 이상 영업을 휴업하는 사업자분들의 부담 감소의 일환으로 휴업사업장 내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에 대해 TV수신료 면제 제공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KBS수신료콜센터 (1588-1801),
  • 신청방법 ○ 신청방법

    - KBS수신료콜센터(1588-1801)에 휴업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

    - KBS전국사업지사에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화 신청
  • 접수기관 KBS수신료콜센터, KBS전국사업지사
  • 지원형태 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면제대상 -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

지원내용

○ TV수신료 면제 -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(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) - 휴업기간 중 '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,500원'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신청방법 - KBS수신료콜센터(1588-1801)에 휴업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- KBS전국사업지사에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제출서류

1개월 이상 영업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

접수기관

KBS수신료콜센터, KBS전국사업지사

문의처

KBS수신료콜센터 (☎1588-1801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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