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칠곡군 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

2024.04.24

« 이전 글방과후 프로그램 지원

다음 글 »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자립 지원

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

  • 신청기간 2024. 3. ~ 2024. 11.
  • 전화문의 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 (054-979-6490),
  • 신청방법 ○ 신청방법
    - 관내학교 학생: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
    - 관외학교 학생: 주소지 읍면주민센터 방문 신청

   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  - 지급시기 : 신청일 기준 익월 중 지급
    - 지급방법 : 신청인 계좌 직접 입금
  • 접수기관 재학 중인 학교,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중·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

지원내용

○ 교복구입비 지원 - 지원목적 :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,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- 지원근거 :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- 지원대상 :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, 교복을 착용하는 중·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- 지원금액 : 1인당 30만원 - 신청방법 · 관내학교 학생: 학교에서 신청 · 관외학교 학생: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

신청기간

2024. 3. ~ 2024. 11.

신청방법

○ 신청방법 - 관내학교 학생: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- 관외학교 학생: 주소지 읍면주민센터 방문 신청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지급시기 : 신청일 기준 익월 중 지급 - 지급방법 : 신청인 계좌 직접 입금

제출서류

○ 구비서류 - 신청서 - 통장사본 - 재학증명서(관내학교에서 신청 시 생략 가능)

접수기관

재학 중인 학교,주민센터

문의처

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 (☎054-979-6490)
« 이전 글방과후 프로그램 지원

다음 글 »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자립 지원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