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의료취약계층 보호자없는 병실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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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공공의료팀 (033-370-9269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사무소 복지팀 방문
    - 병원 : 본원 외래 및 입원 시 의료진에게 요청
  • 접수기관 병원,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○ 지원조건 - 1순위 : 의료급여 수급권자 1,2종 - 2순위 : 차상위계층(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인자) - 3순위 : 기타 보건소 및 읍․면장 등 지역기관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 - 4순위 : 의료원 자체 검토 후 무료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

지원내용

○ 의료취약계층 간병지원 서비스 병실지원 - 24시간 다인간병(환자5명/간병인1명) /10병상 - 1인 1회 15일 기준으로 이용기간 연장 필요시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1회 15일 연장 (최대 30일 ) - 복약 및 식사보조, 위생·청결 및 안전관리 - 운동 및 활동 보조 -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- 지역사회 자원연계복약 및 식사보조, 위생·청결 및 안전관리 - 운동 및 활동 보조 -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- 지역사회 자원연계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사무소 복지팀 방문 - 병원 : 본원 외래 및 입원 시 의료진에게 요청

접수기관

병원,주민센터

문의처

공공의료팀 (☎033-370-926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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