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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 중증질환,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

2024.04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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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

  •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(129),
  • 신청방법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'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' 를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전산신청 하거나 발급 후, 관할 보장기관(시군구청 의료급여담당) 방문하여 제출 및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,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・중증난치질환자(중증암환자, 중증화상환자, 뇌혈관질환자, 심장질환자, 중증외상환자)

선정기준

○ 의료급여 기관에서 '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'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 하고 등록한 경우

지원내용

○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(중증 및 희귀·중증난치질환자) ○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○ 의료급여 절차 예외 ○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산정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'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' 를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전산신청 하거나 발급 후, 관할 보장기관(시군구청 의료급여담당) 방문하여 제출 및 신청

제출서류

-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

접수기관
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 (☎12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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