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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쓰레기봉투 무상 지급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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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반기별 지급(1~6월분: 6월말 지급 / 7~12월분: 12월말 지급)
  • 전화문의 환경관리과 (031-538-325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해당 읍·면·동사무소 방문 수령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○ 수급자(생계·의료급여) 저소득 모·부자 가정

지원내용

○ 저소득층(수급자, 저소득 모·부자 가정)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지원(1명당 매월 60L)

신청기간

반기별 지급(1~6월분: 6월말 지급 / 7~12월분: 12월말 지급)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해당 읍·면·동사무소 방문 수령

문의처

환경관리과 (☎031-538-325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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