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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어발달지원 서비스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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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장애 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(129),
  •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(복지로 사이트)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의 가구 - 장애 부모 : 한쪽 부모가 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자폐성, 뇌병변 등록 장애인

선정기준

○ 지원 대상 :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의 가구 - 1인 가구 : -원 - 2인 가구 : 2,394,000원 - 3인 가구 : 3,065,000원 - 4인 가구 : 3,725,000원 - 5인 가구 : 4,353,000원 ○ 지원 대상 :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의 가구 - 1인 가구 : -원 - 2인 가구 : 4,,420,000원 - 3인 가구 : 5,658,000원 - 4인 가구 : 6,876,000원 - 5인 가구 : 8,035,000원 - 장애 부모 : 한쪽 부모가 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자폐성, 뇌 병변 등록 장애인 ○ 연령 기준 : 신청일 현재 12세 미만 인자

지원내용

○ 바우처 지원액 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: 22만 원 지원(본인 부담금 면제) - 차상위계층 : 20만 원 (본인 부담금 2만 원) -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: 18만 원 (본인 부담금 4만 원) -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: 16만 원 (본인 부담금 6만 원) ○ 서비스 내용 : 언어발달진단, 언어·청능재활, 독서지도, 수화 지도 * '논술지도', '학습지도' 등 교과목 수업 불가,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(복지로 사이트)

제출서류
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-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제공(변경) 신청서 - 바우처 카드 발급(재발급) 및 개인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 (☎12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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