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사업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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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(055-530-6074),
  • 신청방법 ○ 접 수 처 : 관할 읍면 사무소 산업경제팀 접수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관내 주소지를 두고 관내 농지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인증농가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 - 인증신청수수료, 출장비, 인증심사관리비 지원 - 수질검사비, 토양중금속검사비, 농약잔류검사비 지원 ○ 지원조건 - 관내 주소지를 두고 관내 농지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인증농가 - 선 인증 후 인증검사비용 지원 - 사업대상자별 1건 기준이 원칙이나, 예산 범위 내에서 3건까지 지원 가능(단, 품목 또는 인증시기를 달리할 것) ○ 신청기간 : 2024년 12월 6일까지 수시 접수 ○ 접 수 처 : 관할 읍면 사무소 산업경제팀 접수 ○ 제출서류 - 지원사업 신청서 - 친환경 인증서 사본 - 신청수수료, 출장비, 인증심사관리비 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- 검사결과서 및 검사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 - 통장사본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접 수 처 : 관할 읍면 사무소 산업경제팀 접수

제출서류

○ 제출서류 - 지원사업 신청서, 보조금 교부신청서, 사업계획서, 보조금 교부청구서 - 인증서 사본 및 인증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 - 검사결과서 및 검사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 - 통장사본 - 청렴이행서약서 - 검정증명서 - 친환경인증서

문의처

농업정책과 (☎055-530-607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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