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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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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업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또는 협동조합 간 협업을 촉진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 제고

  • 신청기간 매회 상이함
  • 전화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(042-363-7922),
  •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소상공인 협동조합 - 조합원의 50%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

선정기준

○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조합 선정

지원내용

○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(공동브랜드 개발, 공동마케팅, 공동연구개발, 공동 네트워크, 공동장소 임차)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(자부담 20~30%, 현금출자 원칙)

신청기간

매회 상이함

신청방법

온라인 신청

제출서류

사업 신청서, 사업 계획서,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, 참가업체 현황, 관련 증빙서류 등

접수기관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문의처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(☎042-363-79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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