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농지은행처 (061-338-5887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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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농지은행포털 : fbo.or.kr/index.do
○ 방문 신청
-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농지소재지 지사
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○ 매입 및 임차대상 - (매매) 비농업인, 은퇴(예정)농업인 등 - (임차) 은퇴(예정)농업인, 영농규모축소 농업인 등 - (매매) 진흥지역 안 논, 밭 및 진흥 밖 경지정리된 논 및 밭기반정비사업 완료된 밭 - (임차) 농어촌지역 사실상 논, 밭 ○ 매도 및 임대대상 - 대상자 : 청년후계농, 2030세대, 후계농업인, 일반농업인, 귀농인 등
○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공사에서 임차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 ○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실거래가격으로 매입 또는 공사에서 장기 임차, 농업인 상호간의 농지를 교환할 때 차액에 대한 지원 - 매입은 실거래가격 고려, 임차에 따른 비용은 임대료는 소유자에게 일시 지급 ○ 매입 또는 임차 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매도 또는 장기 임대(5년~) - 매도시 12,000원/㎡(청년농은 15,420원/㎡)까지는 1% 이자율로 최대 30년까지 상환 - 임대시 해당지역관행임차료 등 고려하여 연간 임대료 납부
상시신청
○ 온라인 신청 - 농지은행포털 : fbo.or.kr/index.do ○ 방문 신청 -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