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

2024.04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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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

  • 신청기간 매월 1~14일 / 16~29일(선착순 마감)
  •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(044-202-7453),
  • 신청방법 청년이 고용24에서 직접 신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'23.10.1.~24.9.30. 기간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, 해당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근무

선정기준

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속, 고용보험 가입, 주 30시간 이상 근로 등

지원내용

[지원요건] '23.10.1.~24.9.30. 기간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.6개월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 지원 *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: 농업.음식점업,해운업,수산업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 기업은 2024.1.22. 고용24(서식자료실) 게시 [지원대상] 만 15세~34세 청년(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장 만39세까지) [지원방법] '고용24'를 통해 2024.1.22.부터 "청년이 직접" 신청 (지원 대상 : 청년) www.work24.go.kr/wk/m/b/1210/fillJobApplInfoRegForm.do [기타] 다른 사업과의 중복 지원이 허용됨. 다만, 신청자가 타 사업에서 [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] 중복을 불허하는지 확인 필요 *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은 부당이득 반환절차에 따르는 반환만 가능하며, 타사업의 중복지원불가에 따른 반환절차 없음

신청기간

매월 1~14일 / 16~29일(선착순 마감)

신청방법

청년이 고용24에서 직접 신청

제출서류

근로계약서,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중 1개 선택

문의처

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(☎044-202-7453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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