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보건소 보건행정과 (054-380-7568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본인 및 대리인이 관할 시군구청 방문
○ 기타
- 우편 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한센사업대상자중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
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(생계급여와 의료급여)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 지원 ○ 지원기준 : 1인당 연 2,262,000원/인/년 - 급량비 : 5,000원 x 365일, 피복비 48,000원, 월동대책비 116,000원(김장비 48,000원 침구비 68,000원), 수용비 90,000원 난방비 183,000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본인 및 대리인이 관할 시군구청 방문 ○ 기타 - 우편
보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