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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하우스 보일러 지원사업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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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일러 및 보일러 부대시설 신규설치 및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노후된 벙커씨유 보일러의 교체, 보일러 업그레이드 지원

  • 신청기간 매년 1월(혹은 전년도 12월)
  • 전화문의 농산유통과 (063-350-1737),
  • 신청방법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-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,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- 사업예정지 내재해형 연동하우스에서 원예작물*을 재배하는 농업인 * 지원가능 작물 : 원예작물(토마토 등)

지원내용

보일러 및 보일러 부대시설 신규설치 및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노후된 벙커씨유 보일러의 교체, 보일러 업그레이드 지원

신청기간

매년 1월(혹은 전년도 12월)

신청방법

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농산유통과 (☎063-350-173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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