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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·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(노트북 컴퓨터)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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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재정과 (051-860-0764),
  • 신청방법 1.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    ○ 방문 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
    - 관할 행정복지센터
    2.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, 교육청에서 노트북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(7~9월)
    - 학부모 별도 신청 없음, 희망여부만 조사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의료, 생계수급자 자격보유자 중 초4~중3 학생

지원내용

○ 노트북 1대를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급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1.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 - 관할 행정복지센터 2.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, 교육청에서 노트북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(7~9월) - 학부모 별도 신청 없음, 희망여부만 조사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재정과 (☎051-860-0764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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