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보조비등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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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여성아동정책관 (054-880-4540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일본군위안부피해자

지원내용

○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100만원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여성아동정책관 (☎054-880-454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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