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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

2024.04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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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

  •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
  •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(129),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(1355),
  •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,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(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·고시하는 금액) 이하인 자 ○ 대상자 :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% 수준

선정기준

○ 연령 요건 : 만 65세 이상 ○ 소득 인정액 기준 -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- 2024년도 선정기준액 · 단독 가구 : 213만 원 · 부부 가구 : 340.8만 원 ○ 소득 인정액 = ①월 소득평가액 +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= {0.7 x (근로소득 - 110만 원)}* + 기타 소득** - 상시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공제 후 30% 추가공제 - 기타소득 :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,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= [ {(일반재산 - 기본재산액) + (금융 재산 - 2,000만 원) - 부채} × 재산의 소득환산율 ÷ 12월] + P - 기본재산 :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, 중소도시 8천5백만 원, 농어촌 7천2.5백만 원 - P :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※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○ 직역연금 요건 -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

지원내용

○ 단독가구 최고 334,810원(2024년) ○ 부부가구 최고 535,680원(2024년) ○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, 가구 유형,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

신청기간

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

신청방법

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,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
제출서류

- 신분증 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- 소득·재산 신고서 - 금융 정보 등(금융, 신용, 보험정보) 제공 동의서(본인, 배우자) - 통장 사본

접수기관

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, 국민연금공단지사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 (☎129)
국민연금공단 콜센터 (☎135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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