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보은군 주민복지과 (043-540-3803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
- 시군구 :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 -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