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보은군 주민복지과 (043-540-3803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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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방법
	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○ 방문 신청 
 - 주민센터 :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
 - 시군구 :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
-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