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

2024.04.24

« 이전 글과수재배 농가 기능성필름 지원사업

다음 글 »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면제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보은군 주민복지과 (043-540-380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
    - 시군구 :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

지원내용

○ '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'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- 사망한 때 :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-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: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: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: 5백만원 이하 ㆍ5급부터 6급까지 : 3백만원 이하 ㆍ7급부터 9급까지 : 2백만원 이하 -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: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- 시군구 :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

접수기관
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
문의처

보은군 주민복지과 (☎043-540-3803)

홈페이지 URL

« 이전 글과수재배 농가 기능성필름 지원사업

다음 글 »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면제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