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

2024.04.24

« 이전 글기상악화 시 공항체류객 지원

다음 글 »가정,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(자체)

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

  • 신청기간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
  • 전화문의 제주시 노인복지과 (064-728-2494),
  • 신청방법 ○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

지원내용

○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※1인당 150,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

신청기간

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

신청방법

○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

제출서류

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제주시 노인복지과 (☎064-728-2494)
« 이전 글기상악화 시 공항체류객 지원

다음 글 »가정,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(자체)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