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교육경비보조사업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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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(2023. 1. 1.)으로 2023년부터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지자체 직접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지역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내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과과정 및 특성화 프로그램을 발굴·지원하고자 함

  •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전화문의 교육청소년과 (055-670-2612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- 해당학교 신청
  • 지원형태 기타(교육)

지원대상

고성군 관내 초중고등학생

지원내용

학교별 자치계획수립으로 다양한 학력향상 프로그램, 학교특성화 프로그램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반영 사업 운영

신청기간
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해당학교 신청

제출서류

보조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교육청소년과 (☎055-670-26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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