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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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(055-860-3806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별 지원금액 직접 요청
  • 지원형태 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월별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노인, 장애인, 한부모, 조손,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주민

지원내용

○ 지역가입자로 월별 건강보험료가 22,310원 이하인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료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별 지원금액 직접 요청

접수기관

개인 신청절차 없음

문의처

복지정책과 (☎055-860-380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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