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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식품 업체 수출컨설팅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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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수출기업육성부 (061-931-0867), 수출기업육성부 (061-931-0868),
  • 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
    - 수출종합지원시스템 : global.at.or.kr에서 회원 가입 후 진행
    - 수출지원사업 공고를 통해서 신청양식 서류와 함께 신청
  • 지원형태 기타(상담)

지원대상

농식품 수출기업 및 수출에 관심있는 내수기업

지원내용

○ 농식품 업체 대상 수출 전문 컨설팅 제공을 통한 기업의 수출역량 향상 ○ 해외진출컨설팅 제공 - (해외판로개척형) 컨설팅사의 전문컨설팅(8개월) 제공으로 농식품 수출기업의 무역실무 역량을 강화하고, 해외바이어 발굴을 지원 - (물류효율화형) 농식품 수출화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진단, 분석을 통해 물류 효율화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○ 수출현장코칭 제공 - 수출관심기업, 수출초보기업의 수출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, 업체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무역실무 코칭 서비스 제공 ○ FTA특혜관세 활용지원 제공 - 관세사가 수출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FTA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FTA체결국을 대상으로 농식품 수출 확대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신청 - 수출종합지원시스템 : global.at.or.kr에서 회원 가입 후 진행 - 수출지원사업 공고를 통해서 신청양식 서류와 함께 신청

제출서류

사업신청 양식, 사업자등록증, 최근 2개년 제무제표, 수출실적증명원 등

문의처

수출기업육성부 (☎061-931-0867)
수출기업육성부 (☎061-931-0868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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