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완도형 난임 시술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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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완도군건강증진과 (061-550-675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로서 정부지원 난임부부 시술 지원 횟수를 소진한 부부

지원내용

○ 정부지원 시술 횟수 소진자 중 시술당 1회 지원 - 체외수정(신선) 1회 - 체외수정(동결) 1회 - 인공수정 1회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
문의처

완도군건강증진과 (☎061-550-675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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