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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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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매월신청(자체산정)
  •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(051-440-4367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된 최저보험료인 저소득노인세대 선정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부과된 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이하인 저소득노인세대

지원내용

○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저소득노인세대로서 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이하인 세대 건강보험료(장기요양보험료 포함) 지원

신청기간

매월신청(자체산정)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된 최저보험료인 저소득노인세대 선정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복지정책과 (☎051-440-436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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