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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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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(043-540-5727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자

지원내용

○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- 최대 지원한도 50만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

제출서류

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, 통장사본

접수기관

보건소

문의처
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(☎043-540-572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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