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1인가구 간병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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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(031-729-8512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기준중위소득 90% 이하 성남시 거주 1인가구로 관내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을 요하는 자

지원내용

○ 1일 최대 70,000원(본인부담 30%), 연 3일이내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복지정책과 (☎031-729-85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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