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군민행복과 (061-430-3173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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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1년전부터 강진군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한 초혼 대상자의 경우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입국상태로 6개월이상 거주한 경우의 자
○ 결혼이민가정에 정착금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