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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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군민행복과 (061-430-317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1년전부터 강진군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한 초혼 대상자의 경우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입국상태로 6개월이상 거주한 경우의 자

지원내용

○ 결혼이민가정에 정착금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군민행복과 (☎061-430-317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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