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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 검진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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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(054-950-6293),
  • 신청방법 ○ 노숙인시설에서 시군구로 신청
  • 지원형태 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

지원내용

○ 관내 노숙인생활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을 지원 ○ 지원금액 : 1인당 12,000원 정도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노숙인시설에서 시군구로 신청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주민복지과 (☎054-950-629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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