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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가 도우미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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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경남도청 농업정책과 (055-211-6234),
  • 신청방법 ○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도내 농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 -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,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포함 - 여성농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자

지원내용

○ 여성농업인 출산 시 영농,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- 출산(예정)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하여야 하며, 27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- 도우미 이용료 1일 79,000원(자부담 11,850원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

제출서류

농어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1부, 출산(예정) 증빙서 1부, 경영체등록증 등 여성농업인 증빙서류 ※ 기타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

접수기관

주소지 읍면동사무소

문의처

경남도청 농업정책과 (☎055-211-623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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