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하수도요금 감면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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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시흥시 하수관리과 (031-310-615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○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○「시흥시출산장려및다자녀가정지원에관한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

지원내용

○ 상하수도요금 감면(월 10톤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- 「시흥시출산장려및다자녀가정지원에관한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제출서류

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 신청서.(행정복지센터 비치) 자격 증빙자료(기초, 장애인, 주민등록등본)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사본 1부. ※아파트, 공동주택 거주자는 고지서 미 첨부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시흥시 하수관리과 (☎031-310-615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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