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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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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
  • 전화문의 성남시청 (031-729-2887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기타 :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
  • 지원형태 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『국민건강보험법』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,640원(부과보험료) 이하인 개별가구

중복혜택 안돼요

기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

지원내용

○ 건강보험료(15,620원 이하)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신청기간
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기타 :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

제출서류

없음

접수기관

신청받지 않음

문의처

성남시청 (☎031-729-288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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