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 보약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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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보건소 (061-379-5982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·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시 신청서 작성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○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및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

지원내용

○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및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○ 산모 1인당 첩약 1제 지원 : 화순군 한의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지원(화순군 12만원, 한의사회 6만원, 본인부담금 2만원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·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시 신청서 작성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보건소 (☎061-379-598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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