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한빛교육바우처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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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자치행정과 (054-730-6102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관할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이용권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○ 차상위계층 ○ 한부모가정

지원내용

○ 관내 저소득층 가정 초중등생 자녀에게 학원수강료 혹은 학습지 방문지도료 바우처 카드 지원 - 학원수강 : 1인/월, 초등학생 100천원, 중학생 150천원 - 학습지·예체능 : 1인/월, 초중학생구분없이 80천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관할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자치행정과 (☎054-730-61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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