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

2024.04.24

« 이전 글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설치 지원

다음 글 »저소득 어르신 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 (02-330-1639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노인성인용보행기 지원 신청서 및 장기요양등급외 결과통보서 구비하여 주민센터 제출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장기요양등급외 A, B 판정자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일반에 따라 차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의 보행기 구입비 지원 - 장기요양기관(복지용구사업소)으로 보조금 지급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노인성인용보행기 지원 신청서 및 장기요양등급외 결과통보서 구비하여 주민센터 제출

제출서류

- 신분증 - 장기요양등급외A,B 판정서(최근 3년 이내) - 보행기 지원 신청서 - 지원자격이 '일반'인 경우 허리,무릎관절 이상에 대한 의사진단서(소견서)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어르신복지과 (☎02-330-1639)
« 이전 글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설치 지원

다음 글 »저소득 어르신 지원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