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장애인틈새돌봄서비스 지원

2025.03.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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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와 등급외 판정되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중증장애인 및 가족의 안정도모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안동시청 노인장애인과 (054-840-5266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신청: 수행기관을 통한 신청 접수
    - 수행기관: 사)경북장애인부모회 안동시지부
  • 접수기관 사)경북장애인부모회 안동시지부
  • 지원형태 이용권, 서비스(돌봄)
  • 사업근거 [법령]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
지원대상

○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판정 전 장애인 - 사지마비, 와상, 24시간 호흡기 착용자 -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가족이 없는 장애인(주민등록등본 상) -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○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등급 외 중증장애인(판정결과 당해년도만 적용) - 종합점수 15점 이상인 중증장애인 -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 또는 독거중증장애인 -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○ 2011. 3. 31. 이전 등록한 중증 장애인 - 발달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시 장애정도판단 필요자 -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

지원내용

○ 신체활동 서비스 - 개인위생 관리,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, 식사 도움 등 ○ 가사활동 서비스 -청소 및 주변 정돈, 세탁, 취사 등 ○ 사회활동 서비스 -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, 외출시 동행 등 ○ 그 밖의 제공서비스 -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지침에 준함.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신청: 수행기관을 통한 신청 접수 - 수행기관: 사)경북장애인부모회 안동시지부

구비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서비스 이용 신청서 - 서비스 이용 계약서 - 개인정보 수집,제공,활용에 관한 동의서 - 상호협력 동의서 - 이동지원 서비스 안내 확인 동의서 - 주민등록 등,초본

접수기관

사)경북장애인부모회 안동시지부

문의처

안동시청 노인장애인과 (☎054-840-526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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