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수출바우처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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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(1차) 2024. 1.23. ~ 2024. 2. 13.
  • 전화문의 해외진출사업처 (055-751-9725), 해외진출사업처 (055-751-9780),
  • 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 : http://www.exportvoucher.com 에 회원가입 후, 신청
  • 지원형태 이용권

지원대상

○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○ 내수기업 - 직전년도 수출실적 0~1,000불 미만 / 지원한도 : 30백만원 초보기업 - 직전년도 수출실적 1,000불~10만불 미만 / 지원한도 : 30백만원 유망기업 - 직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~100만불 미만 / 지원한도 : 45백만원 성장기업 - 직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~500만불 미만 / 지원한도 : 70백만원 강소기업 - 직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/ 지원한도 : 100백만원 강소+기업 - 수출실적 : 1,000만불 이상이면서 글로벌강소기업 지정이력기업 / 지원한도 : 100백만원 ○ 국고보조금 비율 - 매출액 100억 이하 : 70% 매출액 100억 초과 300억 이하 : 60% 매출액 300억 초과 : 50%

지원내용

○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 규모별·역량별 맞춤형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○ 선정된 중소기업이 14개 메뉴판에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바우처(가상쿠폰)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○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(국고+자비부담금)를 재원으로 수혜기업(참여기업)에 바우처(가상쿠폰)를 발급하고, 수혜기업(참여기업)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이용한 후 비용 정산 ○14개 메뉴판 - 조사/일반컨설팅 - 통번역 - 역량강화 교육 - 특허/지재권 - 서류대행/현지등록 - 홍보/광고 - 브랜드개발·관리 - 전시회/행사/해외영업지원 - 법무·세무·회계 컨설팅 - 디자인개발 - 홍보동영상 - 해외규격인증 - 국제운송 - 무역 보증/보험 ○ 14개 메뉴판별 정산불가 항목 - 수출바우처홈페이지 "정산가이드" 참고

신청기간

(1차) 2024. 1.23. ~ 2024. 2. 13.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신청 : http://www.exportvoucher.com 에 회원가입 후, 신청

문의처

해외진출사업처 (☎055-751-9725)
해외진출사업처 (☎055-751-9780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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